대한민국명장 명칭 및 명장패 사용 및 명장마크 상표 등록 안내
작성일 : 24-10-19 13:42
24-10-19
본문
대한민국명장 명칭 및 명장패 사용 및 명장마크 상표 등록 안내드립니다.
□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숙련기술을 장려하기 위해 「숙련기술장려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“대한민국명장”을
매년 선정하고 있으며,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을
안내드립니다.
□ 최근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대한00명장, 대한민국 00명장, 한국00명장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,
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 명장패를 사용하여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.
□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가
①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,
② 업무표장에 등록된 대한민국명장패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
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♣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(대한민국명장 업무표장등록증) 참고 부탁드립니다.
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5173
(중앙일보 사회면 2024.11.27. 05:00 기사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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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명장 업무표장등록증.pdf (820.9K)
5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10-19 13:52: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