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알려드립니다]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및 민원 조치 사례 안내
작성일 : 24-03-14 17:03
24-03-14
본문
[알려드립니다]
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숙련기술장려법 본문 제4장(보칙 및 벌칙)
제26조(과태료)에 의거 고발 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첨부파일 : 숙련기술장려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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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민원 조치 사례 ※
「대한민국명장」유사명칭 민원 및 조치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◈ 민원접수 일시 : 2024년 03월 11일(월) 대한민국명장 회원
◈ 민원사항
2024년 03월 10일(일) 공영방송 프로그램 방영중에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000님이 대한민국명장이라는 칭호로 진행자
및 나레이션과 자막에 사용되어 회원의 민원이 접수 되었음
◈ 민원조치사항
본회에서는 (2024.03.11.월) 내용증명 각각 발송 하였음
(수신처 :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및 000님)
◈ 민원조치결과
① 방송프로그램 제작진
자막으로 띄운 부분 전체 내용 자체 영상에서 삭제, 영상 자막 수정 후 재 업로드, 알림란 정정안내
② 000님
목판에 표기된 "대한민국명장" 제거 및 블로그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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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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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련기술장려법법률제19559호20230718.hwp (93.0K)
4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3-14 17:11:26